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다.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1일부터 12일까지는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일인 경우 화요일이 신청일이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과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안내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540만964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만 넘어도 가입 가능하다.
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다.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이다. 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수급액은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44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가입 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월 200만 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22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부모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에 대해선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올해부턴 군입대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 중지(최대 2년) 제도가 마련돼 가입 유지가 가능해진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