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일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25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합격선은 총점 901.9점 이상으로 정해졌다.
앞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동점자 등을 고려해 1700명 내외’로 한다고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점수 분포(격차), 동점자, 응시인원,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졸업 응시자(12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1.67%다.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6.25%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5회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8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14%에 달한다.
합격자 중 남성은 921명(53.39%), 여성은 804명(46.61%)이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에 치러질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만 시험장에 CBT 시행이 가능한 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한다.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고,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해 제출한다. 수기(手記)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수기 방식 선택자가 소수인 경우 권역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장 배정, 응시자 준수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9월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10월 응시원서 접수, 11월 세부 실시계획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