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농림어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농산업 분야의 산업재해가 다른 산업보다 약 1.5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약, 농기계 등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 농작업은 지역별·농가별·품종별 작업방식이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아 안전재해 예방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렇게 취약한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연구ㆍ지도ㆍ교육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추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안전재해 예방 연구개발, 기술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분야에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올해 1월, 과 단위의 농업인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산재 예방관리 수준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과 올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했고,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제정을 지원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농업 현장에서 활동할 380여 명의 농업인 안전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보험료 할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요즘 산업계의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4년 1월부터는 농업 부문도 예외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다. 농진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통계 생산 및 원인 구명, 근거 기반의 안전재해 예방 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규모 농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기법 시범 적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농작업 유해요인별 농작업 안전 지침개발ㆍ보급 등 다각적인 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전한 농작업을 통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은 농가 경영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안전한 일터로서 ‘매력 있는 농촌’의 시작점임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농진청의 노력이 농업인의 수호천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