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ㆍ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과 추가 입증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정 신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마다 사정이 달라 당사자 본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0년 7월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1992년 8월 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운영됐다. 이 기간 경찰 등이 부랑인이라고 지목한 이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했고,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형제복지원 수용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84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약 2년 만에 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4일 2회 변론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