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이 증여세 마련을 위해 한국콜마 주식 전량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식으로 매각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지난 14일 한국콜마 주식 2.41%(55만2292주)를 시간외 거래에서 전량 매각했다. 처분 단다는 3만9744원으로 총 219억5000만 원 규모다. 변경 사유는 주식담보약 해지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이 보유한 한국콜마 지분은 0%가 됐다. 하지만 한국콜마의 최대주주는 한국콜마홀딩스로 윤 부회장은 이 회사의 지분 29.21%를 보유해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한국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의 지분 27.41%를 가지고 있다.
윤 부회장의 블록딜은 증여세 재원 마련 차원이다. 윤 부회장은 2016년과 2020년에 부친인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백원의 증여세가 발생했고, 윤 부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담보대출 중 일부인 320억 원의 만기가 이달말 도래했다. 윤 부회장은 그동안 담보대출 기한을 연장해 왔지만, 최근 대출 금리 인상 여파로 부담이 늘며 연장보다는 상환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식담보 대출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가, 최근 이자 부담이 늘면서 대출을 갚기 위해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며 “한국콜마 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지배구조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