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입력 2023-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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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심 사고 예방 추진

▲화학 사고 대응 훈련 사진 (사진제공=환경부)
▲화학 사고 대응 훈련 사진 (사진제공=환경부)

지난해 국내에서 화학 사고로 13명이 사망하는 등 241명의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 심각한 환경 피해를 내는 화학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400곳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찾아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6일 환경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학 사고 발생 건수는 218건으로 사망 13명·부상 228명 등 241명의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보다 사고 발생 건수(233건)는 줄었지만, 인명피해(사망 15명·부상 112명)는 늘어난 것으로 공장 등 작업장에서의 화학 사고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로 기온이 높은 7∼9월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4월에도 일시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지방 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해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해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춰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시설 위험 요소를 찾아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화학물질 운송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달 '운송 차량 화학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많은 인명피해와 심각한 환경피해를 내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교육시설에서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안전 점검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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