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3심도 심신미약 부정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엽기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한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한 씨가 엽기적인 살해 방법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