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일을 뜻한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시민과 말다툼을 벌였다. 황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황 씨 혐의를 파악한 직후 그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이날 법무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황 씨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만 해달라", "법무부가 검사 임용은 안 될 거라고 발표는 했는데, 소송할 건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