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입력 2023-04-06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 선고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 씨)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도 증거로 신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미리 검찰로부터 해당 증거물을 받았고, 이달 5일 제출한 의견서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증거물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뭐든지 솔직하게 보이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씨의 2회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2회 공판에서는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642,000
    • +3.36%
    • 이더리움
    • 4,529,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593,000
    • -1.41%
    • 리플
    • 972
    • +6.58%
    • 솔라나
    • 296,900
    • +0.64%
    • 에이다
    • 777
    • -3.72%
    • 이오스
    • 777
    • +1.17%
    • 트론
    • 252
    • +0.4%
    • 스텔라루멘
    • 180
    • +8.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550
    • -3.14%
    • 체인링크
    • 19,340
    • -1.68%
    • 샌드박스
    • 405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