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51건을 송치 받아 15건을 처분했다. 14건은 기소하고 1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상태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가운데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