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나 가축사육 농가가 부담해야 할 30억 원 정도의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전가한 제일사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는 대기업집단인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로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1월~2021년 12월 13년간 제일사료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대리점에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제일사료는 이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 원을 차감해 지급해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제일사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일사료는 또 2017년 1월~2021년 12월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의 서면 교부를 의무화한 대리점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 1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