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입력 2023-04-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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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 해외서 이미 승인, 국내 조건부 승인 전망…안방서 '발목' 여론에 '신속 처리'
한화 "공정위 시정방안 제안 없어…심사 장기화에 불확실성 커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한화의 인수로 23년 만에 민영화를 앞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해외에서 기업결합(M&A) 승인을 받았지만 공정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한화측에서는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제안한 적이 없고, 심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3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수직결합 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분의 수직결합으로 군함 시장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는 무기 시스템에 관해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함정 입찰 시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가격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요청했다. 이 중 우리나를 제외한 7개국은 모두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합병 승인이 늦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방산 기업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심사가 빨랐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화를 비롯해 경쟁업계의 의견을 조회하고, 이후 지난달 말에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시정방안 이행을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시정방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론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시정방안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와 특정 기간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뉜다"고 말했다.

심사 종료 시기는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가 얼마나 빨리 시정방안을 협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발표를 두고 한화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측은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사 장기화에 따라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수주에서의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고,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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