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재개발지구, 성수전략 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당초 이달 26일에서 내년 26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재개발지구, 성수전략 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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