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입력 2023-04-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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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
"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
야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
정청래 "이 정권 끝나...국민이 거부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각각 “당연하다”, “국민의 뜻 무시”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맞부딪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농민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며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농민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양곡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부권은)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동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양곡법은)당연히 재의 요구할 사안이라 판단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국회로 다시) 오면 법안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은 하셨다”고 전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두고 협상을 해오면 내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기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고 썼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쟁점법안마다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절차나 법안 내용을 봐야겠지만, 법안이 의도대로 실행되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그런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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