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올해(시급 9260원) 대비 24.7%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이달 18일 열린다.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전원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안 발표는 선전포고 성격이 강하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인상률’을 쟁점화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은 말 그대로 요구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근로자위원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후 수정 요구안을 낸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복수 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공익위원이 절충안을 제시해 표결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자·근로자위원 중 한쪽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전례는 없다. 따라서 고용부도 노동계 요구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
관건은 1만 원 돌파 여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기준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가 동결을 요구할 경우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고, 아직 위원회 구성도 완료되지 않아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 중 임기 만료나 일신상 사유로 교체가 예정된 위원은 5명(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3명)이다. 새 위원 위촉을 위한 양측 인사 추천은 끝났지만, 대통령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