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16조385억 원, 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많았고, 신한은행 23억6000만 달러, 우리 16억2000만 달러, 하나 10억8000만 달러, 국민 7억5000만 달러, 농협 6억 4000만 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은행 자체점검 결과 거액 이상 외화송금이 발견된 10개 은행(8~10월)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9~10월에는 NH선물에 대해서도 거액 이상 외화송금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수출입 가장 송금업체 등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 및 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공유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환치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송금업체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위법성 수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포함 8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하고 NH선물 직원 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 구속 기소, 9명 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3월말경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했고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영업점 포함)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선 방어는 고객의 거래사유 및 금액, 지급절차(사전신고)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송금인 및 수취인), 거래금액,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무역거래 형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