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반드시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증거가 충분했다"고 3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출석해 '노웅래 의원 사건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기소까지 무려 91일이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3.1절이라든가 며칠 빠졌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가 재청구됐었을 것"이라며 "증거는 어차피 충분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 범죄를 밝혀서 같이 기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의원의 경우) 녹음까지 있고 6000만 원 뇌물 부분에 대해선 이미 증거가 탄탄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구속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국회가 3·1절까지 끼어서 연속으로 방탄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점까지 감안했기 떄문에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답정 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라며 "노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기획 수사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알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비약이 너무 심하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이라며 "3·1절까지 끼어 방탄한 것에 대해 반성할 문제다. 국민께서 박 의원의 말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