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남 씨는 30일 성남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오후 5시 40분께 남 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남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들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남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남 씨는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에도 집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 씨가 필로폰 투약을 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남 씨는 2017년에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다음 해인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