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 도입으로 이혼 감소

입력 2009-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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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만6500건...전년비 7500건 줄어

이혼숙려제 도입으로 인한 신고 공백으로 지난해 우니나라 이혼건수는 11만6500건으로 전년대비 7500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숙려제란 가정 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을 제외하고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동안 해당부부에게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만8000건으로 재판 이혼은 전년대비 6.9%가 늘었으나 이혼숙려제 도입에 따라 협의이혼은 91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3.9%나 감소했다.

지난해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2만6900건(총 이혼 중 23.1%)으로 전년보다 1900건이 늘었으나 20년 미만 동거부부의 이혼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혼부부의 평균동거기간은 12.8년으로 전년 (12.3년)보다 0.5년이 늘었고 주된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47.8%, 경제문제 14.2% 순이었다.

이혼한 부부의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10만27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600명이 줄었다.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1만1255건으로 총 이혼건수의 9.7%였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이혼은 7962건으로 전년보다 39.5%늘었으며 국적별로는 혼인누적건수가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와의 이혼은 3293건으로 전년보다 11.1%가 늘었고 국적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었다.

지난해 이혼한 한국 남편과 외국인 처의 동거기간이 5년 미만인 부부가 90.2%이며 평균 동거기간이 2.7년이었고 한국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중 자녀가 없는 부부가 90.1%였다.

외국 남편과 한국인 처의 이혼 중 5년 미만인 부부는 64.5% 이며, 평균동거 기간은 5.6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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