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입력 2023-03-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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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견기업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2013년 12월 26일 당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14년 1월 제정, 같은 해 7월 시행됐으나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과 지원 특례 60여 개가 함께 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해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또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 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은 한국 수출의 17.7%,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중견기업법 상시화는 중견기업계의 오랜 여망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반영돼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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