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입력 2023-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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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1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시간·저임금 근로자 증가에 따른 하향평준화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69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용직은 500만7000원으로 0.3%, 임시·일용직은 177만4000원으로 0.4% 각각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은 1.2%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은 5.2% 감소했다.

상용직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감소는 지난해 1월 성과급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다. 임금 내역별로 상용직의 정액급여는 348만2000원으로 3.9% 늘었지만, 특별급여는 132만 원으로 10.1%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감소는 일종의 하향평준화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결과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둔화·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숙박·음식점업의 종사자 수는 1월 9.0% 증가한 데 이어 2월에서 8.6%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증가 폭이 3.8%에서 4.0%로 확대됐다. 산업별 채용 동향에서도 단시간·저임금 산업의 채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2월 제조업 채용은 6.7% 느는 데 그쳤지만, 운수·창고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선 각각 41.2%, 25.0% 급증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20.7% 증가했다.

명목임금 감소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월 5.2%)을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감소 폭은 전월 1.9%에서 5.5%까지 확대됐다. 향후 실질임금 전망은 불확실성이 크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1월 물가 상승률이 5.2%였는데 2월에는 4.8%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폭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공공요금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52.8시간으로 2.9시간 감소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91.1시간으로 9.6시간(9.5%) 급감했는데, 임금 감소와 마찬가지로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한파 등에 따른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도 임시·일용직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상용직 근로시간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명절 이동량 증가, 거기에 따른 연차 활용, 그리고 1월 한파가 전년에 비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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