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돼 많은 신고 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애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