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에 특별점검을 했다. 특히 2016년 1월 당시 올해처럼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이 혼잡한 상황이 발생한 후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부가 협의해 마련한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제주항공과 티웨이, 에어부산이 결항편 승객에 대해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의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은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해야 했고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들 3개 항공사에 대해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대처가 미흡하고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로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에 과대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비엣젯은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