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1%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421조2000억 원)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13.5%에서 1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3.1%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한도(14.6%)를 하회한 것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서 0.5%포인트(p)를 더해 계산한다.
국세감면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근로자 지원(근로장려세제 포함)이 37.9%였고 농림어업(10.8%), 투자촉진ㆍ고용지원(9.8%), 연구개발(R&D)(6.6%), 중소기업 지원(5.2%) 순이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이 39조9000억 원, 기업이 23조2000억 원이었다. 개인은 중ㆍ저소득자가 68.4%로 비중이 컸으나 고소득층도 10조5000억 원에서 12조6000억 원으로 감면액이 크게 늘어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기업도 67.4%가 중소기업 감면액이었으나 대기업도 전년(2조2000억 원, 10.9%) 대비 3조6000억 원, 15.5%로 각각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늘었다. 대기업 감면은 올해 4조2000억 원, 16.7%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조세지출 229개 가운데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63개(3조4000억 원)다.
기재부는 63개를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되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요ㆍ불급한 조세지출은 적극 정비하기로 했다.
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10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 투자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상황에서 기업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광업ㆍ조광권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무형자산 투자 시 세액 공제 부여 신설도 검토하고 청년 고용 등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연령범위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며 각 부처는 조세지출 건의서ㆍ평가서를 4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