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22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당국은 이들이 북측과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가 담긴 지령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당국은 1월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