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입력 2023-03-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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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27일부터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나흘간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 신청을 받은 결과 온라인으로 1만7225명, 콜센터로 7919명이 접수해 예약 가능 인원의 약 98%인 2만5144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담 예약자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한 날짜에 해당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금원이 신청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하며,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에 이른다. 400%대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소액 대출을 통해 일부 흡수한다는 것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된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엔 최초 대출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6개월 성실상환시 3%포인트를 우대해 12.9%까지 내려주고, 1년 상환시 9.9%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식이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해 0.5%포인트까지 우대받으면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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