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 씨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 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현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