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은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