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입력 2023-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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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직접 연관된 감정평가사에게 최대 업무정지 2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다. 이렇듯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평가하여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징계자 B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이에 감정평가법령을 위반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제공 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상기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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