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한다…당무위 '당헌 80조' 미적용 의결

입력 2023-03-22 1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위례ㆍ대장동, 성남FC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ㆍ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무위는 이 대표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03,000
    • +4.29%
    • 이더리움
    • 4,559,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7.62%
    • 리플
    • 1,009
    • +7.45%
    • 솔라나
    • 313,600
    • +6.99%
    • 에이다
    • 821
    • +8.74%
    • 이오스
    • 784
    • +2.89%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80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20.16%
    • 체인링크
    • 19,190
    • +1.64%
    • 샌드박스
    • 407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