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이 어려워지자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초기 쌍방울 측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을 부인했으나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들어온 뒤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을 차례로 불러 ‘4인 대질신문’을 진행했고,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앞으로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추가기소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거마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성태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5회에 걸친 대질조사(4인 1회, 김성태 3회, 안부수 1회)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