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법정서 재차 반복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며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동규를 보좌하던 김문기를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은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처장과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나왔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김 씨는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문기가 이재명의 '직보'가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직원 중에서는 (김문기가)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가서 보고도 다 했던 사람"이라고 답했다.
골프와 관련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언론이 잘못 알고 있는데, 2인 카트다. 2인 카트를 두 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을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이재명)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