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 집단 괴롭힘’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교육생이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이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며 이 일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했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에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가 중경(중앙경찰학교)에서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 313기로 재입교하거나 생활관을 바꾸거나 아예 제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5일 글쓴이가 실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 312기 교육생임을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 조치하고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학교는 이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