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지연 출동한 명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두 기관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명지병원 DMAT는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신현영 의원)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다. 또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현장 도착 이후에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했으며, 시운전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처분일(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봐 재정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발 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도 취소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5월 1일까지 매뉴얼 개정을 명령하고, 직통 전화 정보 유출자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