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일부터 8000억 규모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한다. 다만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진공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