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입력 2023-03-16 00:48 수정 2023-03-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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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측이 제시한 자료 속 10년 전 연인의 이름에 분노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뒤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홍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A기획사와 B기획사의 법인 카드 사욕 내역에 대해 대부분 친형 부부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장 자체를 맡겼다. OTP, ATM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부끄럽지만 이 사건 전까지는 뭔지 몰랐다”라며 “그만큼 믿었고 당연히 재산도 잘 불려주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수홍은 이날 친형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10년 전 연인의 이름을 발견하곤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친형 측은 박수홍의 전 연인을 두고 허위직원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수홍은 “정말 비열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10년 전에 결혼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공개하는 걸 이해할 수 없고,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다”라고 흥분했다.

이에 친형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지만, 박수홍은 다시 한번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라고 역으로 반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인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의 아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박수홍은 다음 공판에도 출석해 증인 심문을 이어간다. 다음 증인 심문 기일은 4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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