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안’ 통과…올 하반기 인상 가닥

입력 2023-03-10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안 본회의 가결
다음 달 물가심의위원회 거쳐 확정

서울시의회가 지하철·버스 요금을 최소 300원씩 올리는 조건으로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고려해 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재적의원 91명 중 찬성 64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7일 임시회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시의회는 시가 낸 300원 또는 400원 인상안 중 기본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하고, 지하철 추가거리 요금은 동결하라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시는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400원씩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가지 인상안을 적용하면 지하철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50~16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1600원이 된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1300원으로 오른다.

지하철 거리비례요금제도 기존 10~50㎞까지는 5㎞마다 10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씩을 부과한 것을 각각 150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버스와 환승해 이용할 때 10㎞ 초과 시 5㎞마다 100원씩 추가됐던 요금도 150원으로 인상한다.

교통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적자 보전에 한계가 있어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공감된다”면서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안을 기본으로 해 하반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 달 중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실제 요금 인상은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68,000
    • +4.63%
    • 이더리움
    • 4,576,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599,500
    • +0.08%
    • 리플
    • 996
    • +10.91%
    • 솔라나
    • 303,200
    • +3.76%
    • 에이다
    • 803
    • +0.75%
    • 이오스
    • 785
    • +2.48%
    • 트론
    • 254
    • +2.42%
    • 스텔라루멘
    • 181
    • +1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250
    • -0.99%
    • 체인링크
    • 19,760
    • +1.18%
    • 샌드박스
    • 41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