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경 (사진=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시가 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등에 대해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제 여부를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한 매체가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6월 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14.4㎢) 지정기한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