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지만 법으로는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잘못된 의료행위를 한 수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 대현 법률사무소의 김종현 변호사에게 자문해봤습니다.
Q: 강아지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강아지도 가족이니까요.
A: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합니다.
Q: 그렇다면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면 형법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수술행위로 인해 동물의 건강을 해친다 하더라도 고의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행위를 학대행위로 볼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Q: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수의사는 동물의 소유자와 의료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해 동물의 건강을 해쳤다면 동물의 소유주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를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 진단 지연,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약물을 처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그 처지를 지연한 경우 등에 수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A: 손해배상액은 수의사의 과실의 경중, 반려견의 나이, 평상시 건강상태 등이 참작되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려견의 재물 가치에 기초한 재산상 손해액, 치료비, 견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 보호자가 강아지 발바닥 피부병 증상 치료 목적으로 찾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권유에 따라 반려견 중성화 수술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원 이후부터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오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반려견으로 6년 동안 길러온 사정 등을 종합해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 원을 포함해 총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동물도 생명인데,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없다는 점이 속상합니다.
A: 법적으로 동물은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동물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에 대해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는 있지만 동물이 물건은 아니라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물건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법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