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로 현 정권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검을 꼭 통과시켜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의 로비와 관계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자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수사 범위는 이재명 대표가 포함된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1호~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넘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그가 몸담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점에 이해충돌 부분은 있다”며 “그 수사와 관련해서 충분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사 당사자가 될 수도 있을텐데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천화동인 3호 소유자’를 수사 대상으로 넣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게끔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는 성남의뜰로부터 배당받은 개발 수익으로 2019년 윤 대통령 부친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법은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정해뒀다.
이 법안 통과로 특검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 유지는 검찰이 계속 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도 보장하기 어렵다.
특검법이 큰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기미가 보인다면 검찰은 전격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