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입력 2023-03-08 05:00 수정 2023-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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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추진 적극 고민"
국회도 민간 발행 가상자산과 구분하는 입법 작업 착수
한은도 "CBDC, 중앙은행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한 입법 필요" 촉구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국회도 입법 지원 나섰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려는 CBDC와 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 사이 개념을 구분 짓는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민간 암호화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CBDC 맞춤형 입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이 (가상화폐 관련) 여러 사업을 생각하고, 대기업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환경에서 투기보다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CBDC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가상자산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사용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관련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안 발의를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CBDC와 민간 시장을 구분 짓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가상자산 산업자로 볼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김 의원은 CBDC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아닌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권한을 고려한 별도 규제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개념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 개념이 모호하다는 우려를 표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보증해 안정성이 높고 가치 변동이 거의 없어, 실시간으로 시세가 오르내리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자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와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한국은행도 국회에 “CBDC는 법화로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므로 적용 예외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도 가상자산 개념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에서 가상자산 개념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명시한 정의를 준용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했는데, CBDC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CBDC를 제외하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외도 CBDC 도입을 고려한 입법 지원에 나섰다. 유럽 연합의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단일 법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은 CBDC를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MiCA 법안은 유럽중앙은행,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포함한 중앙은행이 발행 발행한 디지털 자산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규제 법률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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