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급증하는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특강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3월부터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상담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법률상담소는 성동구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달 선착순 10명까지 전화로 진행된다.
또한, 구는 지난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약을 맺고 SH 소속 주거상담사가 직접 상담하는 주거복지상담소도 신규 운영한다. 상담내용은 △주거 상향(주거사다리)사업 △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상담 △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주거복지상담소는 이달 9일부터 첫 상담을 시작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성동구청 1층 상담실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구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관련한 전문가 특강도 진행한다. 강연자는 신중권 변호사이며, 강의는 이달 18일 오전 11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구는 이달부터 신축 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지역 등 전세 사기 위험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점검도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새롭게 운영하는 상담소와 전문가 특강으로 이사 철 부동산 계약에 관한 지식 제공뿐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