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와이케이건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와이케이건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와이케이건기는 건설기계를 판매·렌탈하는 업체로서 일본 얀마사(社)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국내 유통하고 있다. 와이케이건기의 대리점은 2019년 기준 26곳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5월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 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들 대리점은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와이케이건기가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의 위탁수수료 삭감 행위는 계약서에 규정이 없음에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