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거나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한다.
이들은 또 입점업체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넣기로 했으며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앙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작년 8월 출범시켰다.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배달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10여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이번에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달 말 종료예정인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요기요의 경우 입점업체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예: 7~14일 → 5일 내외)한다.
또한 이들 업체는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해 배달앱 내 악성 리뷰에 대한 합리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운영 중인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지금과 같은 수수료 정책을 연내 계속 유지한다. 현재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메프오는 매주 8000원의 정액제 또는 5%의 정률제(공공배달지역 1.82~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의 거래를 위한 계약서(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수기재사항도 마련됐다.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시 그 사유 및 절차 △배달중개서비스 제한・중지 시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입점계약을 해지ㆍ변경하거나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ㆍ중지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한다.
배달 음식의 취소ㆍ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는 내용과 배달앱 사업자가 배달앱 내에서의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ㆍ정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계약서에 포함한다.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달앱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마련하고,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
특히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처리 경과·결과 및 그 이유 등을 신속히 회신하기로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앞으로 오픈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자율규제 노력이 확산되는 데 의미 있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