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입력 2023-03-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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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정상 사업장 ‘브릿지론→본PF’ 전환 지속적으로 지원
도덕적 해이 차단, 증권사·건설사 대상 자금보충의무 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상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단기물인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을 신설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보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하고, 그 규모는 3조 원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금공의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안을 보면 A2 이상의 증권사와 A3 이상의 건설사의 PF-ABCP를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신청범위도 현재 토지매입 완료나 분양 이전 단계에서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로 확대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자금보충의무를 부과한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채권행사 유예 등 사업장 정상화 추진

금융위는 부동산 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채권행사 유예, 채권재조정(상환유예, 출자전환), 신규자금 등 대주단이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정상화 계획은 사업부지 추가매입, 시공사 교체, 분양활성화 전략 등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등 참여자를 확대해 의결요건 등도 재정비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협약’을 오는 8일 개정 예정이며 여전사 등 다른 업권도 자율협약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주·종투사 중심 사업재구조화도 지원…캠코 조성 펀드, PF 채권 인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금융지주, 종투사 중심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KB금융그룹이 5000억 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발행해 건설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유동성 지원에 나설 예정인 것과 같은 방식이다.

또한 캠코가 조성하는 펀드가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캠코의 자체재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총 1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5개의 펀드가 각각 부실우려 PF자산을 결집·인수해 사업정상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캠코와 민간(5대 금융지주, 종투사 등)의 사업재구조화를 결합해 사업성 제고와 선제적 정상화도 지원하다. 민간에서 캠코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해 PF 채권 매각, LP 출자, GP로 사업장 정상화, 본 PF 전환을 위한 대출 등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NPL 시장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정부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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