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적격심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퇴직 결과를 받게 되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적격심사 신분 보장은 검사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인데, 그 장치가 고장난다면 당연히 집행정지를 바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에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임관 21년 차인 지난해 세 번째로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됐으나, 2016년 적격 판정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당한 상사로부터 좋은 평정을 받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하고 검사장도 하는 것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번번이 심층 회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 기준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평가 대상기간에 지난번 적격심사 기간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의정부지검의 김강욱 검사장이 제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F 평정을 연달아 줬고 법무부에 제가 퇴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 이런 것이 그 당시 다 반영돼서 2016년 1월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인데 이번에도 평정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평정을 제외하고 2015~2021년 F 평정을 다시 반영했다.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과거 내부 고발을 후회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내부고발자들이 그렇겠지만 다시 돌아가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