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입력 2023-03-02 17:25 수정 2023-03-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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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한차례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판결문에는 새롭게 주장한 쟁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없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문구만을 기재한 것뿐이어서, 15억 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항소심에서의 충실하고 성의 있으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SPA를 맺었으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은 이면계약의 존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동시에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앤코 측은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업계 관행이면서 홍 회장이 쌍방대리 사실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9월 22일 법원은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도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은 지난달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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