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찰청과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시행

입력 2023-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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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소 모습.  (이투데이DB)
▲공인중개소 모습.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2일부터 5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이어졌다. 이런 허위 매물로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주택과 중고차 가짜매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부와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입체적ㆍ실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ㆍ고의적ㆍ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하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한다. 필요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한다.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해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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