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설립한 발달장애인이 하나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위법 행위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발달장애인 A 씨가 하나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1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로 취임했다. 한 달 뒤 A 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의 경영안정 자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A 씨 측은 “하나은행이 원고의 정신적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역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반인 기준을 적용해 신용보증서 발급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은행과 재단의 부작위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장애인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대출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가 하나은행에 실제로 경영안정 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거나 하나은행이 원고의 위 대출신청을 거절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재단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단에 실제로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것과 재단이 원고의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거절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