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이 “그간 숙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자연유산법이 통과돼 기쁘다”고 밝혔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됐다.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면 홈페이지 등에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률규제 법제화가 선행된 만큼 게임법 전부개정안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임기 내 전부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법’, ‘문화재보호법’, ‘공공디자인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자연유산법’, ‘문화재보호법’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이번에 제정된 법안이다. 자연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 및 보존·관리 제도 등이 마련됐다.
‘디자인진흥법’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을 광역계획과 시·군·구계획으로 세분화하도록 개정됐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하되, 이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공공디자인의 국가적 통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은 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고령자 대상의 관광 지원 사업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